관련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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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시행령 중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.. | ![]() |
2004-8-10 | ![]() |
2004-8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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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5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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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. . 제35조 (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)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2.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골프연습장·단란주점·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"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공장 : 1천제곱미터 2.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 : 2천제곱미터 3. 그밖의 시설 : 3천제곱미터 [전문개정 2002.3.30] . . 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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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피난·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| ||||







